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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3.05 2013구단52073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3. 18. 해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다가 1989. 6. 19.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 16.경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좌측 무릎에 상이를 입었다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5. 30.경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0. 30.경 피고에게, ‘왼쪽 무릎의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 외측 반월상연골 복합파열, 좌측 대퇴골ㆍ경골 외과연골 결손, 관절 활액막 비후’(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가 군생활 중 발병되었다면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3. 4. 17. “군복무 중 좌측 무릎 관련 상이가 확진된 바 없고, 이 사건 상이는 전역 후 21년 9개월이 경과하여 진단된 것으로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의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입대 전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건강한 상태로 판정받았다.

군에 입대한 후인 1987. 11. 10.경 야간 산악훈련 중 굴러 넘어지면서 좌측 무릎에 충격을 받았다.

1989. 2. 21. 상륙 기습 시범훈련 중 좌측 무릎에 통증이 재발하여 ‘좌측 진구성 슬내장’을 진단받고 치료받았다.

1989. 3. 31.경에는 ‘(의증)좌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로 진단받았다.

군복무기간 동안 좌측 슬관절의 통증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복무를 마쳤다.

원고는 전역 이후에도 좌측 슬관절의 통증이 지속되어 심한 운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지내다가 2011. 3. 11.경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