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9. 18. 경 인천 남구 F 지하 1 층에서 ‘G’ 이라는 상호로 유흥 주점을 운영하면서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B은 유흥 주점 ‘ 실장 ’으로서 영업장 부 작성, 수익금 관리, 여 종업원 일당지급 등 위 업소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역할, 피고인 C은 유흥 주점의 ‘ 실장 ’으로서 카운터에서 손님 응대 및 영업장 부 작성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위 업소를 방문한 남자 손님들을 객실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속칭 ‘3NO( 노브 라, 노 팬티, 노스타 킹)' 방식으로 영업을 하면서 위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면서 입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 하게 하고 100분에 15만 원을 받고, 남자 손님들이 성교행위를 뜻하는 속칭 ’2 차 ‘를 원할 경우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 또는 20만 원을 받고 위 업소의 빈 호실 (10 만 원을 받는 경우) 또는 같은 건물에 있는 H 모텔 등 인근 모텔 객실 (20 만 원을 받는 경우 )에서 남자 손님과 여종업원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 및 공모에 따라,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16. 7. 25. 22:40 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 I, J으로부터 ‘3NO' 영업에 대한 대금 30만 원 및 ’2 차‘ 성매매 대금 20만 원 등 합계 50만 원을 받은 후, I을 4 호실에 들어가게 하고 여종업원 K을 위 4 호실로 들여 보내
유사성행위 등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J를 6 호실에 들어가게 하고 여종업원 L를 들여 보내 유사성행위 등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