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30 2017고단150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7. 14:25 경 전 남 고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외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무면허 운전 거리,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