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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8 2016나11766

자가용하자수리비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심판대상의 한정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아래 기재 1, 2차 수리비 청구와 대중교통비 청구는 기각하고 추가수리비 청구는 인용하였는데, 피고만이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추가수리비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뉴마티즈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부산 수영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를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2. 2. 피고에게 원고 차량(당시 주행거리 86,570km)의 누유에 관한 수리를 의뢰하였고(이하 ‘이 사건 1차 수리’라 한다), 피고는 엔진오일 교체, 오토미션오일 교체, 드라이브샤프트 및 오일씰 교체 등의 작업을 한 후 원고로부터 수리비 30만 원(= 부품비 286,123원 기술료 116,600원 - 할인금액 102,723원)을 지급받았다.

다. 그럼에도 원고 차량에서 누유가 계속하여 발생하자, 원고는 2016. 5. 30. 피고에게 원고 차량의 누유에 관한 수리를 재차 의뢰하였고(이하 ‘이 사건 2차 수리’라 한다), 피고는 자동밋션탈부착, 등속조인트(양쪽) 탈부착, 라디에이터호스(상)탈부착, 실 크랭크샤프트 뒤 오일 교체 등의 작업을 한 후 원고로부터 수리비 30만 원(= 부품비 131,494원 기술료 229,600원 - 할인금액 61,094원)을 지급받았다. 라.

이 사건 2차 수리 이후에도 원고 차량의 누유 현상이 계속되자 원고는 2016. 6. 8.부터 2016. 6. 22.경까지 피고에게 무상수리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원고는 2016. 6. 24. 다른 정비업체에 수리비 486,970원(= 부품비 302,500원 기술료 184,470)을 주고 토크컨버터 교체 등의 수리를 받았고(이하 ‘이 사건 추가 수리’라 한다), 그 이후 더 이상 누유현상이 발생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