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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39023

손해배상(채무불이행).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2차 변론기일에서 2016. 1. 14.자 준비서면을 청구원인으로 정리한다고 진술하였는바, 2016. 1. 14.자 준비서면의 청구원인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의 부친인 C이 2011. 9.경 소외 D로부터 2,5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대여금채무의 담보로 피고가 액면 2,700만 원, 지급기일 2012. 2. 4.로 된 약속어음(E,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에 배서하여 D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및 배서의 원인이 된 민사상 채무를 보증하겠다는 뜻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에 배서하였으므로 피고는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대여금 2,7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소지하고 있던 액면금 2,954만 원의 약속어음(F)을 피고가 소지한 약속어음과 교환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발행일이 기재되지 아니한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해주고 액면금 2,954만 원의 약속어음을 원고로부터 취득하였는바, 원고가 발행일 기재가 없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여 지급거절되었고 결국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어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됨으로써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금 액면금 상당 2,700만 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7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위 청구원인 주장은 내용상 양립할 수 있는 관계이므로 선택적 청구로 판단된다.)

2. 판 단

가. 갑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D의 대여금채무를 보증하겠다는 의사로 이 사건 약속어음에 배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1의 가.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