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에 입소한 사람이고, 피해자 E(13세)은 2013. 11.경 위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해온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0. 16. 01:00부터 03:00경 사이에 위 시설 1층 생활관 기쁨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누워 피해자의 옷위로 성기 부위를 만지고, 고개를 흔들며 거부의사를 밝히고 바지춤을 잡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내린 후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흔들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항문에 삽입하게끔 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8. 03:00경부터 06: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 들어가, 옆으로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나란히 누워 피해자의 옷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이에 “형 하지마”라고 말하며 거부의사를 밝히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긴 뒤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10. 1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