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10.05 2017가단2140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아버지, 원고 B은 망인의 어머니이고, 원고 C은 망인의 동생이다.

나. 망인은 2017. 2. 20. 18:00경 구미시 E 소재 식당에서 친구 2인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그 후로도 2곳의 주점을 들러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3:1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구미시 구미중앙로 76 소재 구미역의 에스컬레이터를 통하여 역사 내로 진입하여, 같은 날 23:16경 역사에서 승강장으로 연결되는 계단을 이용하여 경부선 하행선 방향 승강장으로 걸어 내려간 후, 구미역 하행선 방향으로 승강장 끝에서 약 320m가량 떨어진 지점까지 걸어가 경부선 하행선 서울 기점 약 278km 부근 선로 위에 앉아 있다가, 같은 날 23:51 그곳을 지나 동대구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F 화물열차의 앞부분에 받혀 전신 다발성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당시 위 열차의 기관사 G은 같은 날 23:38 경부선 구미역을 통과하여 시속 약 87km의 속도로 운행 중 전방 약 100m 지점 선로에 망인이 등지고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경적을 울리고 비상제동을 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으나 제동거리 부족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을 막지 못하고, 사고 장소로부터 약 274m를 지나 정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갑 제13호증의 2 내지 4, 6 내지 9, 11 내지 15, 17 내지 2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망인은 구미역 계단을 통하여 승강장으로 진입한 후 선로 아래로 내려가 구미역으로부터 600m 떨어진 곳에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망인이 시건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구미역 계단을 이용하여 승강장으로 진입하였고, 술에 많이 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