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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02 2016가단11819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60,800원 및 이에 대한 2016. 8. 25.부터 2018. 10. 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6. 11.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192-1 지상 “군내면 청사 건립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공사 중단 및 변경계약 계약 차수 계약일 변경내용 구분 내용 비고 원 계약 2014. 6. 11. 착공일자 2014. 6. 16. 금차준공일자 2014. 12. 12. 180일 총차준공일자 2015. 6. 15. 365일 총공사부기금액 1,596,767,000원 금차계약금액 1,596,767,000원 1차 변경계약 2014. 6. 25. 금차준공 2014. 12. 12. 변경없음 총준공일 2015. 6. 15. 변경없음 총계약금 1,596,767,000원 변경없음 금차계약 435,981,750원 - 66,608,250원 변경사유 설계변경으로 인한 변경계약 체결 1차 공사 중지 2014. 9. 3. ~ 2015. 2. 26. 사유 : 부지 추가매입 및 청사위치 이동 필요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및 설계변경용역 발주 등을 위해 공사 중지 2차 변경계약 2015. 2. 27. 금차준공 2015. 6. 7. 공기연장 총준공일 2015. 12. 9. 공기연장 총계약금 1,596,767,000원 변경없음 금차계약 435,981,750원 변경없음 변경사유 공사 정지기간 반영에 따른 준공기한 변경 2차 공사 중지 2015. 3. 4. ~ 2015. 4. 5. 사유 : 설계변경에 대한 경기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한 공사 중지 3차 변경계약 2015. 4. 3. 금차준공 2015. 7. 10. 공기연장 총준공일 2016. 1. 11. 공기연장 총계약금 1,596,767,000원 변경없음 금차계약 435,981,750원 변경없음 변경사유 공사 정지기간 반영에 따른 준공기한 변경 4차 변경계약 2015. 6. 9. 금차준공 2015. 11. 30. 공기연장 총준공일 2016. 1. 11. 변경없음 총계약금 1,707,512,000원 110,745,000원 금차계약 1,135,981,750원 700,000,000원 변경사유 1차분 공기연장 : 절대공기 323일(증 143일, 신규 공종 추가에 따른 공기연장) 5차 변경계약 2015. 9. 14. 금차준공 2015. 11. 30. 변경없음 총준공일 2016. 1. 11. 변경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