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144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회사’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번개탄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바, 2011. 10.경 위 ‘C회사’ 사업장에서, 2001. 5. 18.경부터 2011. 10. 1.경까지 위 회사에서 생산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8,986,00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