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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가합91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위 금원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6. 28.부터, 40,000...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05. 12. 27. 대여한 2억 원(이자 월 2%, 변제기 2006. 6. 27.) 및 2007. 8. 10. 대여한 4,000만 원(이자 월 2%, 변제기 2007. 9. 10.)의 원리금 청구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