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78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8. 22: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평소 피해자 D(44세)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하벽 및 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개월~1년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다시 걷어차는 등 행위의 태양이 위험하였고, 그로 인한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