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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용인시법원 2016.03.31 2015가단27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5가소19259호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소19259호 대여금 채권 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9. 30. 주문 기재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그즈음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5. 11. 25. 위 판결 원금 500만 원과 지연손해금 427,396원, 부동산 강제경매 집행비용 688,500원, 합계 6,115,896원을 변제공탁(수원지방법원 2015년 금제10677호)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는 위 이행권고결정을 받는데 든 대서료, 교통비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나아가 추가로 위자료를 지급받아야 하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그 금액을 초과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만으로 소송비용상환청구채권의 집행권원이 될 수 없고,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본안판결의 집행력이 미치는 대상이 아니며(대법원 2005. 10. 12. 선고 2004재다81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위자료 등은 위 이행권고결정으로 확정된 채권이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