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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3 2020나7193

구상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과 D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C, 보험기간을 2017. 9. 12.부터 2018. 9. 12.까지, 보장항목을 대인배상 I(책임보험), 대인배상 II(보험가입금액 무한), 대물배상(보험가입금액 5억 원),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원고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C과 위 자동차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C, 보험기간을 2017. 9. 8.부터 2017. 9. 23.까지, 보장항목을 대인배상 I(책임보험), 대물배상(보험가입금액 1사고당 2천만 원)으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이하 ‘피고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C은 2017. 9. 13. 05:34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E아파트와 F아파트 사이 교차로로 진입하던 중 교차로 중앙에서 옆에서 진입하던 G 차량(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7. 9. 14. 위 피해차량 소유주 H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비 3,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C과 선행 보험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대물배상액(자동차수리비용) 3,500,000원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대물배상액 전체를 H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500,000원 및 그에 대한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의무보험에 대하여 선행 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모두 책임을 진다는 근거가 없고, 오히려 중복보험에서의 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