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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2 2017나8462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확장으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은 당심에서, 피고 차량의 변형(굽힘, 비틀림), 소음, 진동, 불균일한 마모 등의 차량 상태는 노후차량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파손부위는 리어범퍼에만 한정되어야 하며, 수리기간은 1일이고 수리비용은 17만 6000원이며, 1일 휴차료는 180,000원인데, 피고도 차량을 이면도로에 주차하여 작업하면서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안전 휀스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위 과실도 손해발생에 기여하였으므로 피고의 과실을 20%로 보면, 원고들의 채무는 284,800원{(176,000원 180,000원)×80%}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한다. 당심에서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감정인 J의 감정결과가 있다. 그러나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불과 10개월 전인 2015. 12.경 안전검사에서 정상 합격판정을 받았던 점, 피고 차량과 같은 시기에 생산된 290여 대의 차량 중 차량자체의 노후화로 인하여 수리를 받은 기록이 있는 차량이 없는 점(당심의 주식회사 G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이 사건 사고는 35미터 높이에 사다리 붐이 거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운반카에 짐이 있을 때 차량에 충격이 가해진 것이므로 무게중심의 이동 및 차량이 받은 하중이 훨씬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이후에 피고 차량에 나타난 붐이 변형으로 인한 치우침, 운반구 휠 브라켓의 변형, 운반구의 변형, 크로스바 후미에 의한 긁힘, 아웃트리거의 수평불량 등 외부 충격에 의한 손상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외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