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4.28 2016노31

상습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심신 미약, 양형 부당)

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상습으로 D 등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K에게 비키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을 뿐 피우던 담배를 들이대며 위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위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은 알코올의 존 증후군,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을 앓고 있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다.

설령 모두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상습으로 D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우 던 담배를 들이대며 피해자 K를 협박하고 그녀의 왼쪽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알코올의 존 증후군,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러한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 정할 수 없다.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죄 경력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