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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5 2017노1574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법리 오해 공동주택 관리 법상 수선 유지비와 마찬가지로 퇴직금 등 인건비에 대하여도 관리 비의 세부 명세로 표시되어 있는 점, 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게 되는 경우 미리 적립한 퇴직 급여 충당금을 입주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퇴직 급여 충당금은 용도가 특정된 금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5. 6. 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주상 복합아파트 D 타워의 관리 사무 소장으로 일하면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 ㆍ 보수, 관리비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 대행, 장기 수선 충당금의 징수 ㆍ 적립 ㆍ 관리,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퇴직 급여 충당금계좌에서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위 D 타워의 성명 불상 구분 소유자들인 피해자들 로부터 퇴직 급여 충당금을 징수한 다음 퇴직 급여 충당금계좌로 적립하여 보관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31. 위 D 타워의 퇴직 급여 충당금이 적립되어 있는 D 타워 명의의 외환은행계좌 (J )에서 14,123,640원을 인출한 다음 위 D 타워의 관리사무소 직원 퇴직금으로 5,770,040원만 사용하고 나머지 8,353,600원을 위 D 타워의 일반 경비로 사용함으로써 퇴직 급여 충당금을 용도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31. 위 D 타워의 퇴직 급여 충당금이 적립되어 있는 D 타워 명의의 외환은행계좌 (J )에서 15,000,000원을 인출한 다음 위 D 타워의 관리사무소 직원 퇴직금으로 1,970,610원만 사용하고 나머지 13,029,390원을 위 D 타워의 일반 경비로 사용함으로써 퇴직 급여 충당금을 용도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