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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5.01.28 2013가단146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전남 장흥군 F 대 208㎡에 대하여

가. 피고 B, C은 G에게 별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80. 11.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E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