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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1 2018나5629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 표시 소 제기 이후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피성년후견인이 소송능력을 상실한 경우 소송절차는 중단되나, 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하게 된다(민사소송법 제235조). 이러한 경우 소송절차에서 당사자는 여전히 피성년후견인이고,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절차를 수계하는 것이지 당사자적격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12569 판결). 따라서 당심에서는 피고의 표시를 ‘C’으로, 피고의 성년후견인 D을 피고의 법정대리인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바로잡는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6호증(사실확인서)의 기재는 작성자와 원고와의 관계 및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나머지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