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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22 2019고단29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 고단 2943』

1. 2019. 2. 25. 경 사기 피고인은 2019. 2. 25. 20:00 경 화성시 B 건물 C 호에 있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 등을 시키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곳 업주인 피해자 E에게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240,000원 상당의 스카치 블루 양주 2 병과 시가 35,000원 상당의 과일 안주 등을 공소장에는 ‘ 과일 안주를’ 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영수증 및 E의 진술에 의하면, 제공받은 양주 및 안주의 대금 합계액은 275,000원이고 20,000원은 택시비로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인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9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5. 30. 경 사기 피고인은 2019. 5. 30. 04:10 경 안산시 단원구 F 아파트 상가 2 층에 있는 ‘G’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 등을 시키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29,000원 상당의 피자 1개, 우동 1개, 소주 1 병, 커피 1 잔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8,000원 공소장에는 ‘29,000 원’ 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영수증에 의하면, 제공받은 우동 등의 대금 합계액은 28,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 고단 4261』 피고인은 201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