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5. 00:23경 강릉시 B에 있는 C주점 1호실에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고 간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였는지 묻자 “내가 무전취식 했으니 그냥 가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E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E의 왼쪽 가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위암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