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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정5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C에 있는 ‘D 주점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30. 21:20 경 위 포차에서 청소년인 E( 여, 17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2 병을 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서, 영수증, 현장사진, CCTV 화면 캡 쳐, CCTV 영상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청소년이 아닌 일행들에게 술을 팔았는데, 청소년인 E이 나중에 합석하여 위 일행들이 주문한 술을 마신 것일 뿐 피고인이 청소년인 E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이 법정에서 “ 이 사건 음식점에 방문한 적은 없지만 남자친구가 이 사건 음식점의 단골손님이라서 남자친구를 통해 피고인과 안면이 있는 사이였는데, 이 사건 당일 일행들이 술과 안주를 주문한 이후 나중에 합석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았으나 ‘ 금방 갈 것이다’ 라는 취지로 말하고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② 이 사건 당시 청소년인 E은 21:20 경 이 사건 음식점에 도착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