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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0.15 2015가합7123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2. 11. 18.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C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피고의 아버지) 등은 C의 원고에 대한 그 신용보증약정상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C는 2005. 6. 9. 그 대출금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05. 10. 12. C를 대위하여 우리은행에 349,998,980원을 변제하였다.

원고는 2005. 10. 6. C와 B 등(연대보증인)을 상대로 구상금 등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90020)를 제기하였다.

그 법원은 2006. 5. 2. “C, B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1,385,630원과 그 중 349,998,980원에 대하여 2005. 10. 12.부터 2005. 12. 12.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06. 5.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0. 8. 23. D으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1억 8,000만 원에 매수하고(매매대금 1억 8,000만 원 중, 1억 2,000만 원은 B의 전세보증금으로, 6,000만 원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지급하였다), 2010. 10. 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현재 B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살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 B은 자신의 돈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인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피고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