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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3 2016노329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한 기간이 3년여로 장기간일 뿐만 아니라 채취한 토석의 양도 1톤 트럭 70대분으로 그 규모가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십수 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금액을 낮추어 형을 정한 점,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법령의 적용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항의 ‘제25조 제1항’은 ‘제25조 제1항 본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