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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11.03 2008가합12134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41,152...

이유

... 크기가 150mm로 표기되어 있다고 하면서, 4-side 구간의 수직/수평바 크기의 축소 시공과 2side 구간의 축소 시공을 이유로 하자라고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의 커튼월 알루미늄 바의 크기는 도면마다 다르고 히든바와 노출바의 크기가 달라야 함에도 설계사무소에서 같은 크기로 표현함으로써 이러한 혼란을 초래한 것뿐이며, 수평바와 수직바는 구조적으로 안전하므로 이는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정인 H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위 감정인에 대한 2010. 6. 1.자 사실조회 결과(원고측 신청에 대한 조회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G 소장 E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 설계도면의 창호도에서 프레임재질의 기준이 되는 히든바(수평바)의 크기는 60*150mm로 명시되어 있는 사실, 노출바는 히든바 보다 크기가 커야 하므로 그 크기는 60*165~170mm가 되어야 하는 사실, 원고는 히든바의 크기를 60*133mm로 시공한 사실, 이로 인해 이 사건 건물 커튼월의 전면 및 좌측 3군대의 날개부분은 처짐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여 보수 보강이 필요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원고의 시공상 하자라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1층 헌치부 수직바 보강 부분 원고는, 위 감정인 H의 감정결과는 이 사건 건물의 유리 부분을 2-side 지지방식으로 시공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 사건 건물의 유리 부분은 4-side 지지방식으로 시공되었으므로 이는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1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유리부분이 4-side 방식으로 시공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감정인 H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위 감정인에 대한 2010. 6. 1.자 사실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