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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6.05.11 2015노241

준강간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의 동의에 따라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이고, 가사 피해자가 동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신체접촉을 하여 피고 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착오하여 피해자에게 간음을 시도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다.

( 피고인은 당 심 제 4회 공판 기일에서 번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나, 항소 이유서에는 항소 이유로 사실 오인 만을 적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해자의 동의 여부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행 당일 피고인, 피고인의 배우자 G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다음 작은 방에서 G와 함께 잠들었는데, 누군가 하의를 벗기고 성기를 자신의 음부에 집어넣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어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누르고 있었고 이에 반항하려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맞추면서 조용히 하라고 하였으며, 왼쪽 손목을 잡고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눌러 반항을 제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고,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는 어느 누구도 범행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오랜 친구의 남편인 피고인을 모해할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는 점에서 신빙성이 높다.

나 아가 수사기관에서의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서 진실반응이 나타났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대화를 녹취한 각 녹취록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