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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9.14 2018고단78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1. 05:47 경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이천시 중리 천로 31번 길 22에 있는 관고 시장 내 도로를 걸어가던 중,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27 세) 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착각하여,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자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4월 ~ 1년 ( 합의된 점)

2. 선고형의 결정 행위 태양의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