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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2 2019나57260

양수금

주문

이 법원에서의 승계참가신청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1심 법원에 대출원리금 12,514,361원 및 그 중 대출원금 6,135,320원에 대하여 2007.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양수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2008가소2995952호), 위 법원은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다음 2009. 2. 4.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이하 ‘제1심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제1심 판결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제1심 판결은 2009. 3. 3. 형식상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9. 9.경 주식회사 D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2009. 10. 26. 그 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이어 위 D은행은 2010. 4.경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2010. 7. 2. 그 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원고승계참가인은 2019. 2. 28.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형식상 확정된 제1심 판결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채권(12,514,361원 및 그 중 6,135,320원에 대하여 2007.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2019가소1503462호), 위 법원은 2019. 10. 2. 변론을 종결한 후 같은 날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승소 판결(이하 ‘선행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피고 본인이 선행 판결 정본을 송달받고도 항소하지 아니하여 선행 판결은 2019. 10. 30.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19. 8. 30. 제1심 판결 정본을 발급받은 다음 2019. 9. 10.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이로 인하여 당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선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