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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99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 등을 미지급하여 근로 기준법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죄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