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부분) 피고인은 F으로부터 정당하게 E의 주지로 임명 받았으므로 정당한 권한 하에 부동산 등기 명의 변경신청서 관련 서류들을 작성한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면서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사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권한 없이 실력행사로 사찰을 취득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참작한 사정 외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주거 침입의 점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