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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3.20 2013고단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디우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2. 15:18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조곡리에 있는 한일조경 앞 교차로 부근 도로를 추동리 방면에서 읍하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반대편 차로에는 D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해자 E(80세)가 조곡리 마을안길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조곡리 마을안길로 들어가기 위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의 오토바이 우측 커버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2. 12. 12. 20:20경 F병원 중환자실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