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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07 2015고단4169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지갑( 닥스) 1개( 증 제 3호), NH 농협카드 (C) 1 장(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4. 고등 군사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3.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상습 절도 피고인은 2015. 8. 18. 01:00 경 경북 문경 F에 있는 “G” PC 방 내에서 피해자 H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PC 방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 현금 340,000원을 몰래 꺼내

어 가 상습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17. 경부터 2015. 8.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596,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상습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24. 13:28 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 1 항 별지 범죄 일람표 3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명의 KB 국민카드 (L) 로 결제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N, K,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R, D(E 생), S, T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범행장면 사진, 휴대폰 문자 내역, 발생보고 및 범행 장면 사진,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각 발생보고( 절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상습성과 관련된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해병대 사령부 보통 군사법원 판결문 등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상습 절도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절취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