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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7고단89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경 자신이 근무하던 법무법인의 고객으로 알고 지내던

B을 통해 피해자 C을 알게 된 후, 피해자의 상가 매매 관련 사기 피고 소 사건, 이혼소송 상담 등으로 친밀하게 지내 왔다.

그러던 중, 2014. 12. 중순경 경기 용인시 D 소재 E 커피 점에서 피해자에게 “B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

내가 일하는 법무법인 F에서 B의 남편인 G 일 가인 망 H I 그룹 회장의 J 땅을 찾기 위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땅이 매도되면 그 금액에서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중 50% 지분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 걱정 마라. 빌린 돈은 반드시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경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체납 세금이 1억 7,000만 원 상당, 개인 채무 2억 원 상당 등 3억 7,000만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고, 위 망 H의 J 토지( 서울 강남구 K 등 15 필지) 는 H의 처인 L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고, L의 며느리인 M이 2009. 12. 31. ( 주 )N 등 9명에게 매매대금 25억 원에 매도하였으나 8억 원만을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어 잔금 17억 원을 담보하기 위해 M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 최고액 20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M이 2012. 4. 경부터 2012. 8. 경까지 사이에 O, P, Q으로부터 3억 2,500만 원 상당을 빌려 위 O, P, Q에 대하여 근저당 권부 질권을 설정하였으며, 그 뒤 L가 법무법인 F를 선임하여 ( 주 )N를 상대로 M이 권한 없이 매도한 것이라는 취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청구를 하였으나 2015. 10. 16. 패소하여 2015. 11. 6.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위 J 토지를 둘러싼 복잡한 법률 관계가 얽혀 있어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법률 관계 해결에 대한 수임 및 성공 보수는 법무법인 F에 지급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