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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7 2012가단4752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1. 9. 11. 13:45경 대전 유성구 원내동 33에 있는 롯데마트 서대전점 옥외주차장에서 원고가...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1. 9. 11. 13:33경 대전 유성구 원내동 33에 있는 롯데마트 서대전점 앞 노상에서 C 렉스턴 승용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던 중, D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피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여 이를 이유로 피고와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였다.

그 후 원고는 같은 날 13: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롯데마트 서대전점 옥외주차장에서 주차할 곳을 찾던 중 피고를 다시 발견하였고, 당시 피고도 원고 차량을 발견하고 휴대전화기로 원고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원고 차량으로 피고를 향해 돌진하여 원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들이받아 피고에게 우측 외측측부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원고의 과실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불법행위자로서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피고로서도 원고 차량의 통행로를 가로막고 사진을 촬영하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하는 방법으로 자신을 보호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휴대전화기로 원고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하였다

하여 이 사건 사고가 피고에 의하여 유발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고의 부주의가 기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