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5.01 2017가단38258
건물퇴거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횡성군 C 종교용지 660㎡ 지상 경량철골구조 판넬 및 슁글지붕...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강원 횡성군 C 종교용지 6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D교회(이하 ‘D교회’라 한다)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경량철골구조 판넬 및 슁글지붕 단층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98.2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가단32543호 사건에서 ‘D교회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라’는 판결이 2017. 10. 31.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D교회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건물매수청구권을 가진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