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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2 2016나3906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9면 2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다. 손해배상의 범위 이 사건의 경위, 추행의 정도 및 그 이후의 경과를 고려하되, 피고가 이 사건 추행과 원고가 작성한 글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에 관한 충분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피고는 이 사건 추행 이전에도 우울증으로 치료를 계속 받고 있었고,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500,000원으로 정한다.

5.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2. 30.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6. 11. 18.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2. 2.부터 원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무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7. 10. 12.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