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2.01 2017노22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5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원심 선고 기일에 수차례 불출석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