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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06 2019나73430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B과 D는 부부이고, 피고는 B과 D의 자녀이다.

나. D는 2013. 3. 15.부터 2013. 10. 1.까지, 2013. 11. 13.부터 2015. 6. 26.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B은 2015. 6. 26.부터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다. D는 2015. 9. 14. 무렵 원고에게 “기름 구입자금을 빌려주면 이자로 월 1,000,000원씩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5. 9. 15. 무렵 주식회사 F 명의 계좌로 32,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또한 D는 2015. 10. 24. 무렵 원고에게 “기름을 더 사두려고 하는데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6개월 후 원금과 이자를 함께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5. 10. 26. 무렵 피고 명의 계좌(N은행 O)로 32,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D는 위 다항 기재와 같은 사기 범죄사실로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6027호로 기소되어 2018. 3. 7. 징역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D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8. 6. 15.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고, 2018. 8. 10.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면서 그 무렵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D의 아들로서 D가 자신의 계좌를 사기 범행에 이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D에게 통장과 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불법으로 양도하였고, D는 원고로부터 편취한 돈 중 32,000,000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D와 공동으로 원고로부터 32,000,000원을 편취하였거나 D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D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32,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