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6.05.11 2016가단536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720,91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5.부터 2016. 4. 30.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