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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06 2020노162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 양형이유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원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미 위 누범기간 중 범한 업무방해죄로 2019. 5. 15. 원심법원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위 내용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과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알코올의존증이 있고,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