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인정사실
가. 전제사실 C은 2005. 2.경부터 2011. 2. 7.까지 A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근무한 자이고, D은 1994. 3.경부터 2013. 6. 13.까지 위 조합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재무 및 회계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던 자이다.
A신용협동조합(K신용협동조합에서 2009. 3. 6. 명칭이 변경되었다)은 2014. 4. 22. 피고에 대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 제1심 계속 중인 2014. 12. 10. 원고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상호를 B신용협동조합으로 변경하고 2015. 2. 17.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A협동조합과 B신용협동조합을 통틀어 ‘원고’라고만 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및 그 내용 피보증인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보증보험증권번호 C 2007. 8. 19. ~ 2009. 8. 18. 100,000,000원 E C 2009. 8. 19. ~ 2011. 8. 18. 100,000,000원 F D 2008. 8. 19. ~ 2011. 8. 18. 100,000,000원 G D 2011. 8. 19. ~ 2013. 8. 18. 100,000,000원 H 1) C, D은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신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제1조 (보상하는 손해) 피고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증인이 고용 기타 일정한 관계에 있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또는 자기의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보험기간 중에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또는 배임행위를 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직접손해(피보험자가 위의 사유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포함합니다
)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 (보험사고의 통지와 보험금의 청구) (1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생긴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피고에 알리고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피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