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1.01.20 2020고정81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4. 01:01 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중부 고속도로 대전 방면 288.2km 지점을 B 화물차를 운전하여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후방 1 차로에서 진행하던
C 쏘렌 토 승용차가 상향 등을 켜며 들어오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자 이에 화가 나, 고속도로 1 차로에 위 화물차를 세우고 위 쏘렌 토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걸어가 쏘렌토 승용차 운전자인 D과 말다툼을 하면서 약 30초 간 B 화물차를 세워 놓는 방법으로 고속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스마트 국민 제보, 차적 조 회, 신고자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위반 행위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