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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1.28 2012고합1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D은 피해자 E(여, 21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2011. 8. 7. 01:30경 서울 광진구 F DVD방'의 번호를 알 수 없는 방에 같이 들어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D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성폭력피해자 검진결과 채취물 목록, 수사보고(성폭력 응급키트 감정의뢰 및 사건이송 관련)

1. 수사보고(A의 전역명령지 사본 접수, D의 판결문 첨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ㆍ 가중요소 : 없음 ㆍ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