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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4 2019가단54172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01,445원 및 이에 대한 2020. 2. 26.부터 2020. 5.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8.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소외 C로부터 임차한 화성시 D건물 E동 제1층 F호 내지 G호(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고 한다) 중 F호, H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 전대차기간 2018. 8. 15.부터 2020. 8. 15.까지로 하는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즈음 피고에게 위 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전대차계약 제5조에는 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특약사항에는 “ 잔금 후 무상 30일 공사기간을 준다. 원고와 피고는 권리금을 주장하지 않는다. 첫 월세는 10월 30일부터 발생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임차목적물 중 일부에서 음악학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원고는 피고의 음악학원 옆인 이 사건 점포를 전차하여 미술학원을 운영할 계획이었기에,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 체결 무렵인 2018. 8. 20.경 아래와 같은 내용을 위 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고 한다)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1. 피고와 원고는 음악학원 옆 미술학원(이 사건 점포)을 임대해주면서 보증금 2,000만 원에 대해 차용증과 공증해주기로 한다

(단 미술학원의 명의는 피고로 함). 2. 임대기간은 계약서대로 이행하며 5년 영업보장해주기로 한다.

3. 미술학원의 모든 경영권한 및 수입일체는 원고에게 있다.

4. 학원매매 시 권리금 시설금 원비 등 모든 수입은 일체 피고는 관여하지 않는다.

관여 시 법적책임을 지기로 한다.

또한 미술학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경비, 비용 또한 피고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