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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4 2018고정47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201호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없이 현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타일 시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학교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타일 공으로 2017. 6. 9.부터 2017. 6.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7. 6월 임금 300만 원, 2017. 6. 18.부터 2017. 7. 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7. 6. ~ 7월 임금 195만 원, 2017. 6. 10.부터 2017. 6.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17. 6월 임금 52만 원 합계 547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사업자 등록 증명,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3부, 문자 송수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도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나, 체불임금 액수가 적지 않고, 근로자들이 대출이 자가 연체되는 등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