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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5 2015노306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2015 고단 524』 죄에 대하여는 징역 3년에, 원심 판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징역 3년의 형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07. 2. 1.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07. 2.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판결 확정 이전에 저질러 진 원심 판시 『2015 고단 524』 피해자 ㈜ 제일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원심 판시 『2015 고단 524』 피해자 ㈜ 제일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도 별도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러함에도 원심은 판시 각 죄 전부에 대하여 1개의 형만을 선고하는 잘못을 저질렀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로써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 망 E”를 “ 망 G” 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