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고단76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7. 16:3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차돌 박이, 갈비 살, 우 삼 겹, 찌개 등이 포함된 세트와 와인 1 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위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음식을 받아먹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음식대금 합계 5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지인 F 통화 관련)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