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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4 2020고정11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9. 22:2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공영 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및 단속 경위에 대하여)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수치에 따른 양형기준에 다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