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01.14 2020고정11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9. 22:2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공영 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및 단속 경위에 대하여)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수치에 따른 양형기준에 다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