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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249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28. 01: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오토바이 단독 사고 신고’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는 것을 감지하고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갑자기 “ 씹할, 좆 까라 고, 지랄하네,

죽여 버린다” 는 등 상스러운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미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 측정을 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