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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4고단9051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6. 01:00경 인천 남동구 C 4층에 있는 ‘D 당구장’에서, 피고인 일행을 위 당구장에 입장시키지 않겠다는 당구장 업주 E의 말에 격분하여 112신고를 하였으나,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G가 신고내용을 청취한 후 피고인의 일행에게 다른 당구장으로 이동할 것을 권유하자, 피해자와 함께 출동한 순경 H과 당구장 업주 E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런 니미 씨발", "개새끼"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실형 4회와 벌금형 2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01:00경 인천 남동구 C 4층에 있는 ‘D 당구장’에서, 위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로부터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말을 듣고 "어디 잡아봐. 나를 체포해 내가 널 체포한다"고 말하면서 위 G의 손목을 잡아 꺾고 몸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