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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4 2013고합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9. 18:20경 인천 서구 C공원 내에서 피해자 D(17세, 여), E(17세, 여)이 벤치에 나란히 앉아 떡볶이와 순대를 먹고 있는 것을 보고 같이 이야기를 하자며 그녀들 앞으로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왼쪽 어깨를 오른손으로 툭툭 치고 다른 한손으로 그녀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툭툭 치다가 쓰다듬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왼쪽 어깨와 무릎을 손으로 툭툭 쳤다.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사정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

1.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